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통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내 집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은 보통 인정이 되고 소모품에 관련된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오래된 주택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주택의 내용연수를 올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의 벽을 도색한 것은 소모품으로 내용연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정>
1.취득세, 등록세
2.세무사, 법무사, 중개보수
3.샷시설치,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 재개발부담금
4.상하수도 배관공사
5.난방시설 교체비용
6.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7.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8.올림픽 선수촌아파트 기부금
9.경매 취득시 유치원 변제금액(판결문 첨부시)
10.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11.사해행위 소송시 국가화해비용
12.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13.토지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비용
14.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5.묘지 이장비(세금계산서)
16.부동산 매각 광고료
17.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18.매입한 채권 매각차손금액
19.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세
20.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1.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2.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3.이축권 취득비용
<불인정>
1.고가 샹들리에 등 구입비용
2.벽지, 장판 교체비용
3.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4.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5.외벽 도색비용
6.보일러 수리비용
7.임차인퇴거 보상비용
8.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9.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
10.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11.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12.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3.경매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4.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5.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16.세입자에게 지출한 이사비용
17.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18.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19.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20.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1.수목재배 비용
22.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3.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2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25.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채권 매각비용
입증서류 :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들이므로 애매한게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은 항상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그 당시에 공사해주던 가게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2017/01/12 - [부동산]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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