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거용오피스텔 업무용오피스텔 임대용도에 따른 세금적용

반응형

주거용오피스텔 업무용오피스텔 임대용도에 따른 세금적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지 임대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인지 주택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취득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양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추징 및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련해서는 주거용으로 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200만원한도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 유지기간은 4년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누군가가 전입하면 그순간 바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집수에 포함되니 이부분은 조심해야합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관련 문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