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보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
중개보수 지불의무 : 계약성립시 발생 중개보수 지급시기 :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부담 :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부가가치세 별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계약이 되자마자 생기는 것이고 시기는 정하지 않는 한 잔금지급일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 매도인이 지불합니다.
그럼 중개수수료요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주택의 중개보수
거래형태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000 만원 미만 |
0.6이내 |
250,000원 |
5,000 만원 ~ 2억원 미만 |
0.5이내 |
800,000원 | |
2억원 ~ 6억원 미만 |
0.4이내 |
- | |
6억원 ~ 9억원 미만 |
0.5이내 |
- | |
9억원 이상 |
0.9이내 |
- | |
임대차 |
5,000만원 미만 |
0.5이내 |
200,000원 |
5,000천만원 ~1억원 미만 |
0.4이내 |
300,000원 | |
1억원 ~ 3억원 미 만 |
0.3이내 |
- | |
3억원 ~ 6억원 미만 |
0.4이내 |
- | |
6억원 이상 |
0.8이내 |
- |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적용)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 상호 협의 결정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원룸형식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낮습니다.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더라구요.
급할때는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쳐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선택옵션이 있어서 넣어서 해보시면 편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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