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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세율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과세대상 유형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 년부터는..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 - 3억이하 1% - 6억이하 0.5% - 5.5~45.5억이하 2% 550만원 3~14억이하 1.5% 150만원 6~12억이하 0.75 150만원 45.5억 초과 3% 5,100만원 14~94억이하 2% 85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 - 17억이하 1% - 15억이하 0.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