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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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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

-

3억이하

1%

-

6억이하

0.5%

-

5.5~45.5억이하

2%

550만원

3~14억이하

1.5%

150만원

6~12억이하

0.75

150만원

45.5억 초과

3%

5,100만원

14~94억이하

2%

85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

-

17억이하

1%

-

15억이하

0.75%

-

7~47억이하

2%

700만원

17~97억이하

2%

1,700만원

15~45억이하

1.5%

1,125만원

47억 초과

4%

1억100만원

97억 초과

4%

2억1,100만원

45억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80억이하

0.6%

-

160억이하

0.6%

-

200억이하

0.5%

-

80~480억이하

1%

3,200만원

160~960억이하

1%

6,400만원

200~400억이하

0.6%

2,000만원

480억 초과

1.6%

3억2,000만원

960억 초과

1.6%

6억4,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년~’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감면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 부과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주택자

세액공제(%)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10%),65세이상(20%), 70세 이상(30%)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세부담상한 전 종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연도 재산세 +종부세)☓ 150% ]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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