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과세대상 유형및 과세단위의 구분 |
공 제 금 액 | |
주택 |
인별 전국 합산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 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기준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80%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80% |
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80% |
개별공시지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
80% |
6억원 이하 |
0.5% |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 |
450만원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
94억원 초과 |
2.0%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등) |
80% |
15억원 이하 |
0.75% |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
45억원 초과 |
2.0%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
80% |
200억원 이하 |
0.5% |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한도비율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
계산 예입니다.
Q: •전년도(2015년)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250만원, 주택분 종부세 상당액 150만원
•올해(2016년)의 주택분 재산세 400만원, 종부세(세부담 상한 적용 전) 300만원인 경우
A:•세부담 상한액 600만원
= (재산세 상당액 250만원 + 종부세 상당액 150만원) × 150%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 2016년 총세액 상당액 700만원 - 세부담 상한액 600만원
•올해 납부할 종부세 200만원
= 세부담 상한 전 종부세 300만원 -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중복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 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고지된 세액을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http://
hometax.go.kr)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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