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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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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여기에서의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거기에 법무사 이전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채권매입비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정도만 아시면 대충 금액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살필내용을 보자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미성년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항상 본인이 아닌 명의로 취득하게 될경우에는 자금출처와 증여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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