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주택 1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조정대상주택 1순위 청약가능 조건입니다.
<민영주택>
1.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입니까? Yes/No
2.귀하는 세대주입니까? Yes/No
3.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Yes/No
4.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 (세대주, 세대원 포함) Yes/No
<국민주택>
1.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입니까? Yes/No
2.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까? Yes/No
3.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세대주,세대원 포함) Yes/No
-주택별 하나라도 No이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순위로 청약)
*청약조정대상주택 재당첨제한 조건 (청약자 및 세대원 포함)
1.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적이 있습니까? Yes/No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적이 있습니까? Yes/No
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Yes/No
4.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Yes/No
-하나라도 Yes이고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모두 No이면 청약가능)
주택별 재당첨제한 기간
과밀억제권역 그외지역
전용 85이하 5년 3년
전용 85초과 3년 1년
청약조정대상주택은 세대당 1인만 청약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세대로 봄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향후 1년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위사항들을 참고 하시면서 청약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부산의 청약1순위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입니다.
그외의 지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약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은 소급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원중 1명이 3년전에 부산진구에 분양권이 당첨되었다면 조정지역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부산 5구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5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조 잘따져보시면서 실수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2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혹여나 가점제 통장이 있으시다면 아껴두셨다가 좋은 곳에 넣으셔서 걸리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계산 및 세율표 (0) | 2017.02.03 |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세율 (0) | 2017.02.02 |
2017년 1분기 아파트 입주예정 단지 (0) | 2017.01.31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0) | 2017.01.30 |
연산sk리버뷰 할인분양 사기 (0) | 2017.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