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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계산 및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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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시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재산세 세율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 택

6천만원 이하

0.1%

별장 4%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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