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시관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7월 16일~7월 31일 |
고지납부 |
시청·군청·구청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과표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재산세 세율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재 산 세 |
주 택 |
6천만원 이하 |
0.1% |
별장 4%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
1억원 이하 |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C-bay 파크선 (0) | 2017.02.14 |
---|---|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0) | 2017.02.09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세율 (0) | 2017.02.02 |
청약조정대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0) | 2017.02.01 |
2017년 1분기 아파트 입주예정 단지 (0) |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