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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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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주택의 전매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 주택법 64조를 전면 개정해 일단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 개별 지역 선정을 심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4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 구가 모두 포함될지, 일부는 빠지고 다른 구가 적용 대상지가 될지도 변수다. 또 부산시 전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단위는 구가 될 수도,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뉴스를 요즘 접하게 됩니다.

 

부산이 너무 오르게 되니 규제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부산은 분양권만 오른게 아니라 기존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전매제한을 한다면 분양권 시장은 죽고 기존시장은 올라갈거같습니다.

 

여기에도 전매제한이 1년을 할지 1년6개월을 할지 등기전까지할지가 관건이고.

 

또한 부산 5구만 전매제한을 걸지 전체를 걸지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급적용입니다. 보통 정책을 내면 그이후 분양권에 대해서만 규제를 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분양권에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서 소급적용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어찌 되었건 결론적으로 보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미분양이 되었을때는 잡기가 쉬워지니깐요

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리면 팔고싶어도 못팔기에 무리하게 사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이 풀리거나 등기 후에는 그동안 못올랐던 부분과 위험리스크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뛸수도있기에

전매제한으로 과연 지금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입주시점에는 집값을 올릴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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