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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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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건출할때 일정 기준을 넘기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부담금이라는 일정금액을 나라에 내야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가 -개시시점시가 -시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비용 :개발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토지계량비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는 그 가액

 

부담율 : 개발이익의 25%(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 20%)

 

부과대상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가.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및 제9호의 운동시설

다. 제10호의 업무시설,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및 제14호의 관광 휴게실

 

<부과대상기준>

1.특별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   부지면적 660m²이상

2.제1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                    부지면적 990m²이상

3.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 부지면적 1650m²이상

 

2.산지전용부담금 산정방식 (산지관리법 20조 3항)

 

 

 

 

대체산림조성비 = 산지전용 면적(m²) X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금액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30일 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수수료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서 그 초과면적 1000m²마다 2만원 가산

 

 

산림조성비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만약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되도록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림조성비 부과방법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2016년기준

보전산지               4860원/m²

준보전산지            3740원/m²

산지전용제한지역    7840원/m²

 

 

3.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산정방식 (농지법 제38조)

 

 

 

 

개별공시지가(원/m²)의 30% X 전용대상농지의 면적(m²) X 감면율

(단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이 50,000원 이상의 것은 50,000으로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동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가.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8조 1항)를 받는 사람

나.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제1호)를 거친 기역 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사람가.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8조 1항)를 받는 사람

다.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마.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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