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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율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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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 하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유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배까지)



2.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를 알리고자 함으로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시관

건물분 재산세

7 16~7 31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9 16~9 30

주택분 재산세 1/2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재산세율표>


 

3.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유형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주택

인별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80억원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80%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80%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80%

개별공시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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