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5. 31(수)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 군 ·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해 주택 공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일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예비심사에서 미흡, 본 심사 재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거나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되고 결국에는 건설사까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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