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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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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아시나요?

 

경매란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매한다는 뜻으로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공매란 공공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하며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됩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사이트인  http://www.courtauction.go.kr/ 에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라는 http://www.onbid.co.kr/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비교>

 

법원경매

자산관리공사 공매

최초 입찰 최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취득비용

가격인하율

20%

통상10%

매각방법

입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10%또는 20%(재매각)

10%

대금납부

통지 후 1개월 내

지정일까지 완납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장점

①가격이 저렴하다.

②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넓다.

③농지취득자격증명 이외의 모든 허가절차가 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가 면제)

①비업무용 공매는 권리관계에 흠이 없고 압류재산 공매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담해주어 비교적 안전하다.

②장기할부, 선납감액 등 대금납부 조건이 유리하다.

③비업무용공매의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지고 인도한다.

단점

①권리분석이 까다롭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

②낙찰자가 인수를 책임진다.

①시가보다 싸지만 법원 경매보다는 비싼 편이다.

②비업무용곰애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이상 유찰시에는 면제)

③압류제산공매는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된다

요구된다

 

 

경매과 공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부동산에서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방법의 차이 입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라는 규정이 있으나 공매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은 걸립니다. 공매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이 경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물건이면 공매가 경매보다 낙찰 가격이 10~15%정도 저렴합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가서 입찰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매는 물건이 유찰될 경우 20~30%씩 차감하는 가격으로 유찰된 날로부터 대략 한달 후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나 공매는 유찰될 경우 감정가격을 10%씩 하락시켜 1주일마다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까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곧바로 매각이 재개되지 않고 매각절차를 재검토한 후 진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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