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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에서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 내용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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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7년 6월 19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입니다.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① 현 황

☐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 대상지역으로선정하여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

   *(맞춤형 청약제도)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 참고3)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 (☞ 참고4)

② 조정 대상지역 추가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추가 (기존 37개 + 3개)

 ㅇ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③ 시행시기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ㅇ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1)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① 현 황

☐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차등해서 적용 중

   * 공공택지는 서울 전 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ㅇ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 적용

② 조 정

☐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ㅇ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③ 시행시기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2)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① 현 황

□ (LTV) 전지역 70%
□ (DTI)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집단대출에는 미적용)

② 조 정

□ (LTV․DTI)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LTV: 70→60%, DTI: 60→50%)

□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 강화 및 DTI 신규 적용

 ㅇ (LTV)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 강화(70→60%)
 ㅇ (DTI)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신규 적용(50%)

□ (서민․실수요자 보호) 규제비율 현행유지,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ㅇ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음(LTV 70%, DTI 60% 적용)

   -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

 ㅇ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17년 공급계획 44조원)

③ 시행시기

□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

 ㅇ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
 ㅇ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 다만,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

 

<향후 추진 일정>

 

앞으로도 규제카드가 많네요..

어째껀 이번 규제로 부산 분양권 강화는 1순위 청약 제한지역이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부산진구 이렇게 늘었네요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은 전매제한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변경되면 일광지구에 변화가 예상되는군요.

이럴때일수록 몸사리세요. 정부에서 조사를 많이 할겁니다. 다운거래는 불법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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