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봐도 비슷합니다. 아파트랑 연립주택을 대충은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층수와 바닥면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사항들도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①단독주택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들이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상으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으면서 여러가구가 모여사는거죠.
②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 수 없으므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다.
2.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①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자벙저차던채·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②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등이란?
3.도시형 행활주택
①개념 및 종류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부 원룸형 주택입니다 .
②건축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게 건출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4.주택의 단위규모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테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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