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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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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봐도 비슷합니다. 아파트랑 연립주택을 대충은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층수와 바닥면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사항들도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단독주택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들이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상으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으면서 여러가구가 모여사는거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 수 없으므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다.

 

2.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자벙저차던채·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등이란?

 

 

 

3.도시형 행활주택

 

 

 

개념 및 종류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부 원룸형 주택입니다 .

 

건축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게 건출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4.주택의 단위규모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테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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