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 하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유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배까지)
2.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를 알리고자 함으로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시관 |
건물분 재산세 |
7월 16일~7월 31일 |
고지납부 |
시청·군청·구청 |
주택분 재산세 1/2 | |||
토지분 재산세 |
9월 16일~9월 30일 | ||
주택분 재산세 1/2 |
구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과표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재산세율표>
3.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유형및 과세단위의 구분 |
공 제 금 액 | |
주택 |
인별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
5억원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
80억원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기준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80%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80% |
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80% |
개별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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