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3.2.23>
※'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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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v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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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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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고 인(양도인) |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
내ㆍ외국인 |
[ v ]내국인[ ]외국인 |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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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01012345678 |
거주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23 |
거주지국 |
대한민국 |
거주지국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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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분 |
양도자와의 관계 | |||||||||||||||||||||||||||||||||||||
홍길동 |
800101-1234567 |
01012345678 |
전부 |
타인 | ||||||||||||||||||||||||||||||||||||||
3.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세율구분(코드) |
토지건물(1-10) | ||||||||||||||||||||||||||||||||||||||||
자산종류(코드) |
토지건물( 4 ) |
자산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123-1 | |||||||||||||||||||||||||||||||||||||||
양도일자(원인) |
2016.12.20( 매매 ) |
취득일자(원인) |
2013.05.15( 매매 ) | |||||||||||||||||||||||||||||||||||||||
양도면적(토지) |
50m² |
양도면적(건물) |
84.125m² | |||||||||||||||||||||||||||||||||||||||
4.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
①양도가액 |
②취득가액 |
③필요경비 |
④양도차익 (①-②-③) |
⑤장기보유 특별공제 |
⑥양도소득금액 (④-⑤) | |||||||||||||||||||||||||||||||||||||
100,000,000 |
150,000,000 |
2,500,000 |
47,500,000 |
4,750,000 |
42,750,000 | |||||||||||||||||||||||||||||||||||||
⑦양도소득 기본공제 |
⑧과세표준 (⑥-⑦) |
⑨세율 |
⑩산출세액 (⑧×⑨) |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⑫가산세 |
⑬납부할세액 (⑩-⑪+⑫) | ||||||||||||||||||||||||||||||||||||
신고 불성실 |
납부 불성실 |
계 | ||||||||||||||||||||||||||||||||||||||||
2,500,000 |
40,250,000 |
24% |
4,440,000 |
0 |
0 |
0 |
0 |
4,440,000 | ||||||||||||||||||||||||||||||||||
⑭분납할세액 |
⑮납부세액(⑬-⑭) |
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⑬×) | |||||||||||||||||||||||||||||||||||||||
0 |
4,440,000 |
10% |
444,000 | |||||||||||||||||||||||||||||||||||||||
5.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구 분 |
구분 코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증빙종류(코드) | ||||||||||||||||||||||||||||||||||||
매 입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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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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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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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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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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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 ||||||||||||||||||||||||||||||||||||||||||
자본적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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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23-12-21354 |
2016.12.20 |
500,000 | 현금영수증(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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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고 인 제출서류 |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 | |||||||||||||||||||||||||||||||||||||||||
8.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01 월 11 일 홍길동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9.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 ||||||||||||||||||||||||||||||||||||||||||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
○ |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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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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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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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에 보이는 서식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입니다.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hwp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파일
위내용과 같이 빨간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되요.
글이 조금깨지긴 했지만 보시는데 지장없으리라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편신고서는 파일로 첨부하였구요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인 첫째장이고 둘째장은 작성요령및 구분코드 세율코드 등등이 적혀있으니 신고하는 물건의 성격에 맞게 작성하시면되요
필요서류(일반매매시)
1.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2.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3. 필요경비 사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자본적지출(확장, 누수공사)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부동산 수수료 (살때,팔때)
이정도만 붙이셔서 아무 세무서에가서 재산세과 양도소득세 담당하시는분께 가서 보여주면서 납부서 받으시고
세무서 1층 민원실에 빨간통이 있어요 양도신고서류함이라고 거기에 넣고 오시고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관할 세무서 가는거 아니구요 그냥 아무곳이나가서 제출하셔도 담당세무서로 알아서 보내주니 가까운곳을 이용하세요
양도세 납부기한은 등기 들어간날의 달 이후 2달이내입니다. 위같은경우라면 2016년 12월 20일이 이전일이니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네요 . 생각보다 쉬우니깐 직접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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