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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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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현재 3주택 A,B,C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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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을 팔려고합니다. C주택은 2012년 4월에 구입하여 2017년 1월에 매도하였습니다. | |||||||||
이제 C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득가액은 3억 양도가액은 4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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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살때 수수료120만 팔때 수수료 160만 취득세 320만 인테리어비용 1000만입니다. | |||||||||
계산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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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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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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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취득세 |
3,200,000 |
대략계산입니다. | ||||||
부동산수수료 |
2,800,000 |
살때팔때 둘다 포함입니다. | |||||||
인테리어비용 |
10,000,000 |
세금계산서 증빙가능할때 입니다. |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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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8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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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10,08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년 경과 5년 이내이기 때문에 12%를 공제합니다. | |||||||
양도소득금액 |
73,9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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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한도에서 세대원이 아닌 각 개인별로 가능합니다. | |||||||
양도소득과세표준 |
71,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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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율 |
24% |
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22만원입니다. | |||||||
산출세액 |
11,92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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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1,192,080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 지방세 납부가 의무입니다. | |||||||
합계 |
13,112,880 |
총 양도소득세입니다. | |||||||
써서 놓고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요.. 혹시 이해안가시면 물어보세요.
1세대1주택은 9억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비과세 적용받은 집이 5년 넘어서 매도할경우에는 위방식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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