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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표제부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크게 중요하진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물건의 경우에는 밑에 나타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구입니다. 소유권에 관련하여 표시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소유권이전에 관련하여 나타냅니다.
다음은 을구 입니다.
을구는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위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을시에는 을구는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시 현재 어떤(이전, 근저당, 가등기 등등)등기가
진행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위 등기부는 일반적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이 쳐져있는 부분은 말소된 사항이니 신경안쓰셔도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현재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포함 둘중에 선택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위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입니다.
현재유효사항으로 열람시는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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