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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의 경매능력지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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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매에 관심이 조금은 있는데

역시나 경매가 참 어렵죠. 공부를 해도 알기가 어렵네요.

서류 및 내용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임장활동을 열심히 해야되고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또한 가짜 유치권등을 구별해야되고

조사해야될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항상 조심해야되더라구요. ㅎ

어느 책에서 나온건데 한번 재미로 체크해보세요. (ㅋ 저는 12개네요)

 

 

 

 

나의 경매능력지수 체크

 

 

 

 

 

 

 

 

1.경매와 공매는 모두 법원에서 주관한다. (a)옳다 (b)그르다

2.강제경매는 확정판결에 기해서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기해서 개시된다. (a)옳다 (b)그르다

3.경매신청채권인 근저당권이 추후 무효로 드러나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a)옳다 (b)그르다

4.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자가 배당받지 못해도 무잉여취소의 문제는 없다. (a)옳다 (b)그르다

5.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a)옳다 (b)그르다

6.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다. (a)옳다 (b)그르다

7.선순위 근저당설정일과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a)옳다 (b)그르다

8.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a)옳다 (b)그르다

9.공유자가 입찰기일 전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a)옳다 (b)그르다

10.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낙찰자는 차순위 신고자의 지위를 갖는다. (a)옳다 (b)그르다

11.허위로 유치원을 신고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a)옳다 (b)그르다

12.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된 후 재축되었다면 그 건물에는 예외없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a)옳다 (b)그르다

13.토지주의 승낙하에 토지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a)옳다 (b)그르다

14.후순위 가처분은 항상 낙찰로 소멸한다.

15.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여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a)옳다 (b)그르다

16.경매신청채권인 근저당권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소송이 제기되어 예고등기가 등재되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중복경매를 신청했다면 낙찰자는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a)옳다 (b)그르다

17.재경매에 들어간 물건에 대하여 전 낙찰자는 재경매기일 당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재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a)옳다 (b)그르다

18.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몰수되지만 후에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a)옳다 (b)그르다

19.토지별도등기는 근저당뿐이고 가압류나 가처분은 별도등기가 될 수 없다. (a)옳다 (b)그르다

20.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이라도 대지가격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한다. (a)옳다 (b)그르다

 

 

 

정답 수 7개 이하 (경매초보)

조급증은 경매인의 최대 금기이다. 당신은 경매입문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여 착실히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

 

정답 수 15개 이하 (경매중수)

당신은 최소한 입찰경험 서너 번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몇 번의 낙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정답 수 15개 이상 (경매고수)

경매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고 그동안 숱하게 많은 물건을 낙찰받아 실패도 성공도 모두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정답 수 20(경매달인)

경매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경륜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책을 집필하리라 생각된다.

 

정답 1.(b) 2.(a) 3.(b) 4.(b) 5.(b) 6.(a) 7.(b) 8.(b) 9.(b) 10.(a) 11.(a) 12.(b) 13.(b) 14.(b) 15.(b) 16.(a) 17.(b) 18.(a) 19.(b)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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