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세입자는 전국에 850만 가구.
대선 후보들도 이런 세입자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을 할 때 집세를 함부로 못 올리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1회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두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전월세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다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군요. 보유세를 올린다는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릴것입니다.
모든 세금은 올리는데 복지는 안올라가고 국민연금도 계속 의무적으로 내면서도 올리는데 실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참으로 답답하네요. 올리는건 괜찮지만 그래도 좀 잘 썼으면 좋겠네요. 4대강처럼 수조를 넣고도 아무 성과도 못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하고 열시미 땅팠던 이명박은 함구하고 돈을 그리 날려도 아무징계도 없고 씁슬합네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하네요. 이부분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을듯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월세 상한제는 하고있지요. 매년 올릴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매년 주택이 5% 상가가 9%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하진않습니다. 이걸 더 줄이겠다는거겠지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되면 주인들은 4년인걸 감안해서 처음에 세입자를 받을때 앞으로의 2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집값하락은 분명히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임차인 즉 세입자가 유리하게 되고 임대인 즉 주인은 누가봐도 불리한게 갑과 을이 바뀌게 되겠네요.
나라가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로 세금은 추가로 쭉걷어가면서 집값을 손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주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쥐어주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공주택을 많이 지으면 될것을 엉뚱한 방법을 쓰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방향 (0) | 2017.05.10 |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 현황 (0) | 2017.05.09 |
나의 경매능력지수 체크 (0) | 2017.05.04 |
신도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알아야할 기본지식 (0) | 2017.05.03 |
제주도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됬다네요. (0) | 2017.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