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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주택경기가 호황을 이루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 역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행사가 끼지 않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청약통장 등 까다로운 청약규제도,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이 된 후에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중단된 경우도 많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 땅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상지는 부산 서구 암남동 산 4-1의 16만3994㎡ 규모의 임야로 1회 유찰 끝에 .. 더보기
센텀펜타뷰 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이 반대한다니 조심하세요. 우동 지역주택조합 (센텀펜타뷰) 모집한다네요.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니 조심하시길바랍니다. 이러면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냥 돈만 날리는거니 조심하시고 돌고있는 전단지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알림 우리 지역(해운대구 우동 1201번지 일원) 주민은 지역주택조합을 반대한다. I.주민의견 1.현재 해운대구 우동 (1201~9번지)에 사업토지 확보없이 가칭"센텀펜타뷰 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이 2017년 3월 31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2.우리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지역주택조합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우리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을 반대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적도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습니다. 4.가칭 "센텀펜타.. 더보기
서희건설 대단하네요. 완전 지역주택조합 전용 건설회사인가봐요? 최근에 서희스타힐스 많이 보셨을꺼라봅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서요. 나라에서도 조심하라고 뉴스에까지 내보낼정도로 위험한게 지역주택조합이지요. 근데 서희건설 즉 서희스타힐스라는 메이커가 완전 지역주택조합 건설회사네요. 홈페이지에 분양중인 아파트가 보면 전부 지역주택조합이네요. 2개빼고요 최근에 속초에 분양한 속초스타힐스더베이 북한산 서희스타힐스.. 이정도면 심각한거 아닌가 싶네요. 상장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자제시키는 지역주택조합을 위주로 진행하네요. 위 사진들 보니 심각하지 않나요? 완전 지역주택조합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면 서희건설에서는 손해보는게 없으니깐 하는가봐요. 조합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불하기에 지역주택조합이 엎어져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더보기
서민울리는 지역주택조합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얼마전에 한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방송을 보게 되어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2017년 02월 10일 방송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역시나네요 다시한번 보시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문구죠. 위처럼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공까지의 기간도 상당하구요 가지고 가는 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위에 화면에서 보았듯이 100%환불은 믿을게 못됩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계악금 돌려준다고 되있어도 이미 사업이 중단될 시기까지 갔다면 시간이 꽤 걸렸을겁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받아가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 돈을 다 잃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해운대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이네요. 해운대 역사에서 모델하우스를 불법으로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자격 & 생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법시행령 21조를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