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17.1.20.시행)
Q1.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어떤 사항이 추가되나요?
ㅇ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제도취지,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거래신고 대상을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토지(특히 택지)
공급에 관한 일반법적 성 격의 주요 법률(7개)로 규정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
유 형 |
아파트 등 주택 |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택지) |
공급 (분양)
근거 법률 |
-주택법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면적 3천㎡ 이상 등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Q2. 부동산 거래 신고주체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나요?
【현행】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원칙, 중개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원칙
【변경】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Q3.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액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
50% 감경
시기 |
100% 면제 |
50% 감경 |
조사 전 |
단독최초 +자료&협조 |
|
조사 후 |
|
단독최초 +자료&협조 |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사항은?
【현행】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변경】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기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변경되는 법률 조건(동일한 시·도내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가 되어 재지정여부 판단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단위: ㎢, ’16. 11월 기준)
구분 |
합계 |
국토부 |
지자체(지정사유) | |
합계 |
458.258 |
110.507 |
347.751 |
|
서울 |
27.29 |
27.29 |
- |
|
인천 |
- |
- |
- |
|
경기 |
11.18 |
9.623 |
1.557 |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제2판교테크노밸리,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
부산 |
49.538 |
25.627 |
23.911 |
부산·진해 경자구역 산단개발 |
대구 |
4.59 |
- |
4.59 |
신암·평리 재촉지구, 대구국가산단,검단들개발 등 |
광주 |
8.39 |
- |
8.39 |
평동3차산단 개발사업 |
대전 |
13.719 |
7.817 |
5.902 |
친수구역 조성사업, 평촌일반산단 |
울산 |
19.459 |
- |
19.459 |
강동유원지구, 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
세종 |
40.15 |
40.15 |
- |
|
강원 |
23.56 |
- |
23.56 |
동계올림픽 시설조성, 동해안권 경자구역 |
충북 |
17.03 |
- |
17.03 |
경자구역내 산단개발, 충주에코폴리스 |
충남 |
0.095 |
- |
0.095 |
아산 재정비촉진지구 |
전북 |
11.105 |
- |
11.105 |
국제해양관광단지, 농공단지조성, 정읍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등 |
전남 |
21.935 |
- |
21.935 |
경자구역 산단개발, 율촌산단 등 |
경북 |
42.49 |
- |
42.49 |
포항국가산단, 신경주역세권 등 |
경남 |
58.657 |
- |
58.657 |
창원 로봇랜드·경자구역, 진주산단 등 |
제주 |
109.07 |
- |
109.07 |
제2관광단지개발, 가파도프로젝트사업, 제주 제2공항예정 |
이제는 최초분양도 신고를 해야되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권만 거래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부동산의 분양권 전체를 신고해야되는군요.
할일이 하나씩 늘어나네요. 신고가 어려운건 아니지만 조금 귀찮기는 하지요. 이번에 바뀌는점 숙지해서 과태료 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5구에 포함되는 분양권 현황 (0) | 2017.01.23 |
---|---|
2016년 상반기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0) | 2017.01.21 |
부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0) | 2017.01.20 |
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0) | 2017.01.20 |
전포유림노르웨이숲 분양가 (0)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