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및 이전, 근저당, 가등기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1.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 저당권, 채권설정 등이 계약서와 동인한지 확인합니다.
2.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합니다.
3.계약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을 살펴봅니다.
4.특약하상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등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5.잔금 지급시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하여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6.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전세계약시 채권 최고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예상경락가보다 적은 주택을 택해야 합니다.
7.경매 처분시 세입자는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전입 신고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기재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구비서류>
구 분 |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이 전 등 기 |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 2.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포함)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인감아니어도 가능) |
가 등 기 근 저 당 전 세 권 설정등기 |
1.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3.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포함) 4.인감도장 |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인감아니어도 가능) 3.등기비용 |
등기부 열람 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지로 빌린 금액이 아니며 은행이 혹시나 받지 못할 이자 분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보통은 실제로 빌린 금액의 120%내지 130%를 잡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에서 1.2나 1.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실제로 빌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일부를 갚거나 완전 갚아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음 설정당시의 금액 그대로 표시됩니다.
혹시나 등기부 보시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근저당권설정자가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특히 개인거래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례로는
1.주인이 아닌 월세세입자가 주인행세하면서 전세금 내지 매매 계약금을 먹고 도망가는 형식.
2.주인의 지인을 자칭하며 빈집을 보여주면 주인행세하며 계약금을 먹고 도망가는 형식.
빈집을 최대한 조심하시고 급하다고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지금해라고 하면 최소한의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름 주민번호 등기부상에 일치하는지 확인
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0) | 2017.01.21 |
---|---|
부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0) | 2017.01.20 |
전포유림노르웨이숲 분양가 (0) | 2017.01.20 |
청약제한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28조 1항) 민영주택 (0) | 2017.01.20 |
19 ways to make money in real estate (0) | 201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