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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 재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납제자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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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함으로써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는 항상 매년 6월 1일 기준 6월 1일 소유가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6월1일 재산세 납부자가 누굴까 궁금하실겁니다.

 

 6월1일에 매매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6월1일에 이전등기가 들어갔다면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기때문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6월 2일에 이전등기가 들어갔다면 6월 1일당시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세금납부는 언제 해야하나요?

 

주택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50% 씩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7월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내가 6월 3일에 집을 팔았는데요? 라고해도 6월1일 당시소유자였기에 재산세는 시간이 지나도 납부해야하니 명심하세요.

 

혹시 5월에서 6월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실 분들에게는 참고될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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