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사드보복당하고 있는마당에 서로 안좋은 상황이네요..
이걸 꼬시다고 해야되겠죠??
어짜피 중국이 투자했고 우리나라사람들이 지어져도 안가면 땡이니..라고 생각했는데....흠...
사드보복 풀리거나 그냥 다지어지면 중국인관광객들 푸는거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보시죠
테마파크, 호텔, 워터파크, 쇼핑몰,엔터테인먼트, 빌라(아마 콘도인듯합니다.)
테마파크 호텔 워터파크 빌라는 중국이고 쇼핑몰은 신세계이고 엔터테인먼트는 YG엔터겠네요.
크기부터 보면 혼자 다해먹겠다는거겠죠? ... 결국 제주관광와서 딱 중국기업만 죽어라 돈벌고
가는 구조로 딴데 안가도 호텔이며 콘도며 식당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등 공항에서
바로 여기로 오면 중국인들만 쓰는 여행상품.. 개발되겠네요.. 제주시 참 멍청하죠??
원래 중국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사드이후로 더 싫어져서 이런기업도 싫네요...
제주도 갔을때 제주시내호텔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사람보다 중국인이
많아서 짜증났던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에 갔다가 아이스크림 사러갔는데
상인이 니하오해서 기겁했다는 기억이 있네요. 진짜 신화월드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겠죠?? ㅠㅠ
오픈하면 중국에서 저기가는 여행상품만 풀어줄지도 모르죠 지들이 다가져가는데...
생각만해도 짱나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멍청한 이민정책이랍니다... ㅎㅎㅎ
제도시행 개요
-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 영주권 부여요건 :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 외국인 체류환경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교육혜택 :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입학 가능
- 의료보험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 ※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법무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고시일 : 2016년 7월 11일(법무부고시 제2016-214호)
- 주요내용
구분 | 기존 | 법무부 고시 개정내용 | 비고 |
---|---|---|---|
투자지역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 좌동 | |
투자대상 | 휴양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관팬션 | 좌동 | |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 좌동 | |
경과규정 |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전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언은 경우 구제도를 적용 | 좌동 | |
시행일 | 2015. 11. 1 ~ 2018. 4. 30 | 2016. 7. 11 ~ 2023. 4. 30 |
중국인들한테 땅을 별로 안팔았다고 말하지만 물론 별로 안되겠죠..
하지만 알짜배기땅을 넘겨서 유효땅으로보면 퍼센트가 매우 클겁니다.
제주가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더니 결국 이꼴나네요.. 제주입장에서는 사드 포기를 바라고 있겠죠?
결국 이러다가 중국인들이 땅을 살때보다 훨비싼값으로 제주도가 다시 사들이는 꼴을 보게될겁니다.
국비로 그럼 누가 돈버나요.. 세금으로 매꾸고 중국인들이 1등으로 돈벌고 2등이 중국인한테 판사람
이리라 보입니다.
하여간 짜증납니다. 제주도가 중국화되는 느낌 너무 기분나쁘네요...
제주 신화월드 망해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서 열람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0) | 2017.04.05 |
---|---|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전망 (0) | 2017.04.04 |
부동산 세금 재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납제자가 달라진다?? (0) | 2017.04.03 |
망미2재개발 현황사항입니다. (0) | 2017.04.01 |
부동산 아파트 갭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갭투자란?) (0) | 201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