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데 거기에 비해서 아는 정보가 없으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절차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 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매제한 걸린 분양권 거래 <---요건 불법입니다. ㅎㅎㅎ
2. 중도금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
3. 중도금 대출이 나온 상태에서의 거래입니다.
1번 설명은 불법이니 생략하겠습니다. ㅎㅎㅎ
2.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매 절차 입니다.
- 1. 계약서 작성
- 2. 분양권 실거래신고 (분양 아파트 주소지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신고합니다. 계약서 들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 한명만 가도 신고가능)
- 3. 명의이전 가능날자에 분양사무소에서 이전하면 끝입니다. (모델하우스 시간에만 가능 점심시간있습니다. 보통 10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진행과정 : 부동산 계약서작성 -> 해당구청 실거래신고 ->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
필요서류
매도인 매수인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통(일반)
매도용인감증명서1통(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공통사항
신분증, 인감도장, 전매계약서
3. 중도금 대출이 나온 상태에서의 전매입니다.
- 1, 계약서 작성
- 2. 분양권 실거래신고 (분양 아파트 주소지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신고합니다. 계약서 들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 한명만 가도 신고가능)
- 3. 명의이전 가능날자에 해당 분양권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합니다. (은행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4. 명의이전 가능날자에 분양사무소에서 이전하면 끝입니다. (모델하우스 시간에만 가능 점심시간있습니다. 보통 10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진행과정 : 부동산 계약서작성 -> 해당구청 실거래신고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 ->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은행 인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모델하우스)
매도인 매수인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통(일반)
매도용인감증명서1통(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대출승계확인서(은행에서 대출승계후 줍니다. 아 은행 전매이전수수료 10만원도 있습니다.)
필요서류(은행)
매도인 매수인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통(일반)
인감증명서1통(일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1통(5년내 주소넣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or 최근 6개월 연금이나 건강보험납입영수증 1통씩
회사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or 최근 6개월 연금이나 건강보험납입영수증 1통씩
그외 - 최근 6개월 연금이나 건강보험납입영수증 1통씩 <-이거도 없으면 신용카드 1년치요구도합니다.
공통사항
신분증, 인감도장, 전매계약서
분양권 거래를 보통 부동산에 통해서 하시기에 다 알려주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전매 이후 잔금날이 포함된달의 마지막날로부터 2달이내에 양도세신고해야됩니다. ㅎㅎ 남는게 없어도 해야됩니다.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꼭해야되요 과태료 먹습니다.
2017/01/12 - [부동산]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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