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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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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8(2017.05.1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광주송정이후 구간에 대한 호남고속철도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제공.

. 사업내용 : 변경

총사업비 : 2,064억원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노반

       ○ 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부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변경없음

건물

 

       ○ 나주역사 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 5,255.08

궤도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선형조정 5.9km

변경없음

전력

(전차선)

       ○ 호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개량

- 설계속도 250km/h급 전차선로 신설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변경없음

신호

신호설비 개량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변경없음

통신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 하선 광케이블(48core) 1조 신설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신설

변경없음

변경사유 : 기존 사업계획에 건축분야(나주역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사업시행지역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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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12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392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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