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8호(2017.05.1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광주송정이후 구간에 대한 호남고속철도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제공.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2,064억원
◦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 시설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노반 |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부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
변경없음 |
건물 |
|
○ 나주역사 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 5,255.08㎡ |
궤도 |
○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 선형조정 5.9km |
변경없음 |
전력 (전차선) |
○ 호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개량 - 설계속도 250km/h급 전차선로 신설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
변경없음 |
신호 |
○ 신호설비 개량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
변경없음 |
통신 |
○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 상․하선 광케이블(48core) 각 1조 신설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신설 |
변경없음 |
※ 변경사유 : 기존 사업계획에 건축분야(나주역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변경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없음
시/도 |
군/구 |
동/면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송정동 |
전라남도 |
나주시 |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392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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