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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누리과정 세부내용과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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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을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29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등에 의거 누리과정은 3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기간 법령내용>

 

유아교육법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출처 법제처-


 

누리과정 세부내용

 

누리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1.신체운동 및 건강

2.의사소통

3.사회관계

4.예술경험

5.자연탐구

위 다섯가지 항목을 위주로 배웁니다.

 

그렇다면 유아학비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방법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원기준 연령 및 금액(2014년 3월부터 적용)

 

 

 

지급방식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합니다.

 

 

궁금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Q.일부 교육감의 주장대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나요?

 

A.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 도입된 것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또한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현 정부 시작 전 ’11년 5월에 국무총리의 발표로 만 5세 도입이 확정되었고, ’12년 2월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만 3~4세 확대 도입이 발표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이며,현 정부 대통령 공약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으로,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므로 중앙정부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누리과정및 누리과정 세부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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