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계산 및 세율표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시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