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및 이전, 근저당, 가등기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시 확인사항 1.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 저당권, 채권설정 등이 계약서와 동인한지 확인합니다. 2.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합니다. 3.계약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을 살펴봅니다. 4.특약하상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등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5.잔금 지급시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하여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6.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전세계약시 채권 최고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예상경락가보다 적은 주택을 택해야 합니다. 7.경매 처분시 세입자는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