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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임대료 갈등 서촌 족발집 사건에 대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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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임대료 갈등 서촌 족발집 사건에 대한 전말

이번에 제보자들에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임대로 때문에 망치 폭행사건에 대해서 다뤘네요. 뉴스를 봐도 댓글을 봐도 전부 임대인(집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는군요..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만 저도 월세 내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누구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팩트만 말하고 싶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건물주는 일단 팔고 새로 산 건물주는 이번에 족발집이 만기가 다가오니 내보내고 월세를 더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였을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건물주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 297만원(월세 270+부가세27만) 이렇게 내다가 보증금 1억에 1200만원은 과하긴했죠.. 여기서 주인의 의도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태니 나가라는거죠. 그런데 법정보호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여긴 내가게라고 우겨봐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아무도 집고 넘어가지 않는 핵심이 빠졌더라구요.

2009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계약시 2년계약으로 했을꺼고 2년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썼을겁니다. 그리고 5년을 보장받아서 만기가 2016년 5월이 되는거죠.

 

결국 저분은 7년을 족발집을 운영한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인이 착하신분이라서 그런지 7년동안 보증금 월세를 전혀 안올리셨다더군요.

 

그래서 새주인이 서촌이 뜨고 월세가 비싸지니 수익률을 계산해서 샀을겁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생긴거지요. 주인은 무슨죄일까요.

 

 

족발집주인이 명도소송에서 져서 이제 나와야되는데 그걸 안하고 2년이나 버티면서 12번의 강제집행까지 간것도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거죠. 법이 본인들을 힘들게 했다고 본인들은 법을 어기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결국 새로 산주인은 망치 얻어맞고 2년동안 월세 못받고 세금내고 손해가 크죠. 돈있는 사람은 손해봐도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기되서 나가라고 한게 따지고보면 주인입장에서 집앞에서 1인시위를 당할만큼 잘못한건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이 감정평가가 맞을리가 있나요? 족발가게 변호사인데 시간이 7년 흘렀는데 임대로가 7만3000원 올랐다구요? ㅎㅎ 누가 그걸 믿나요. 공시지가만해도 얼마나 올랐는데...

 

 

왜 본인을 하찮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월세가 297만원이나 내는 가게를 7년이나 운영했다는건 장사가 어느 정도 됬다는거 아닌가요? 저희 동네 가게들은 월세 100도 못맞춰서 몇달만에 망하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저월세에 장사가 잘되니 그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겠지요.. 장사가 안됬다면 이미 나갔을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족발집의 조건이 전혀 안나옵니다. 어느 기사에서도 어느 방송에서도 생존권을 지킨다는게 만기가 되었어도 안나가고 다시 5년을 보증금 3천에 297만원에 있겠다는건지.. 아니면 내가 나갈테니 권리금을 달라는건지... 주장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솔직히 이런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늘어도 10년지나면 똑같은 지금상황을 다시 만들것 같습니다.

 

이번 서촌 족발집사건으로 인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만약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늘어난다면 장사하시는분들은 더 힘들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0년동안 나가라 못하기때문에 일단 기본월세를 엄청 높게 잡고 시작할거고 거기에 매년 9%씩 법의 상한만큼 올릴겁니다.

 

그리고 왠만한 주인은 10년동안 주고나면 아마 권리금 못받게 악을 쓰고 막을거 같네요...

 

 

제가 좀 건물주를 대변하는 꼴이 되었네요.. 다들 세입자 편을 많이 드시니 그냥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다시보게 되네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의 한 음식점 점주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건물주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가 떠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대표 김모(54)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를 휘둘러 건물주 이모(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향해 차를 돌진했다가 옆에 있던 행인을 치기도 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해 왔다. 전(前)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까지였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후 5년까지만 임대인(건물주)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퇴거를 거부하는 김씨를 상대로 '가게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 작년 11월엔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이씨가 압구정 쪽에 소유한 다른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해 왔다.

 

김씨는 이날 사건 직전 이씨와 전화로 다퉜다. 이씨가 "(계속 집행을 방해하면)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자 김씨는 흥분해 차를 몰고 이씨 소유의 압구정 건물로 향했다. 이씨가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씨 쪽으로 차를 몰아 돌진했다. 이씨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길을 지나던 50대 행인이 차에 치여 다쳤다.

 

망치를 들고 차에서 내린 김씨는 이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망치로 머리와 어깨, 손등을 맞아 피를 흘렸다. 현장 근처 방범카메라 화면엔 김씨가 도망가는 이씨를 수십m 쫓아가며 공격하는 모습이 찍혔다. 주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0269.html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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