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건폐율/용적률 |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이하/100%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150%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200%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300%이하 | |
준주거지역 |
60%이하/4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80%이하/ 13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10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60%이하/ 7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60%이하/ 80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300%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350%이하 | |
준공업지역 |
70%이하/ 4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60%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8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80%이하 | |
미지정지역 |
20%이하/60%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60%이하 |
<부산광역시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폐율 이란?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적률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3종일반주거지역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때 최대 지을수 있는 평수를 알아보겠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하에 용적률 300%이하 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최대로 지으려면 100평에서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물크기는 최대 50평이됩니다.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300평을 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로 건축면적이 50평으로 제한되었기에 50평짜리를 6층까지 지을수 있는겁니다.
50평짜리 건물에 1~6층까지(총300평)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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