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
‘17.8.2. 주택정책과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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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 지정요건(주택법 제63조제2항)
ㅇ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ㅇ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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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소득세법 104조의2) |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①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③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ㅇ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절차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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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
☐ 선정기준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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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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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기존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 ||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 ||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
적용 지역 |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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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적용 효과 |
1.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
지 역 |
달라지는 점 | |
경기 6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전국 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 |
청약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 |
기타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
2.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지 역 |
달라지는 점 | |
서울 14개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금융 |
▪L TV, DTI 40% 적용(+투기지역) | |
정비 사업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
기타 |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
3.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모두 해당 |
지 역 |
달라지는 점 | |
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금융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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