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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없이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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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도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아파트를 분양할때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일주일후에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을 통하여 청약통장으로 1순위자격으로 신청해서 당첨되면 계약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통장이 있더라도 조건이 되야 하며 통장이 없으면 청약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없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집마련 신청입니다. 각종 모델하우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당첨이 되는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장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 매력적입니다.

 

분양받는 구조는 일반분양이 끝나고 계약을 다 치른다음 만약 계약일이 10-13일까지였으면 13일 6시이후에 예비당첨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을게 있다고 한다면 모델하우에서 따로 받은 내집마련을 신청한사람들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14일에 예비당첨자 우선으로 추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내집마련 추첨을 들어갑니다. 물론 내집마련도 경쟁률은 쎌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에 비하면 1/10도 안되는 수준이기에 한번 덤벼볼만하다는거죠.

 

특히 지금 부산에서는 청약제한지역 5구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5구청약이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잘몰라서 신청했다가 당첨되도 부적격이 나오니 그만큼 내집마련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청약을 잘못 신청하여 부적격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을 못하는 패널티가 생깁니다. 참고 하시구요.

 

내집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보통은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당줄이 장난아니긴하죠..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델하우스마다 틀립니다만 내집마련보증금을 계좌이체하셔야됩니다. 보통은 100만~300만원까지 하더라구요. 내집마련 추첨이 끝나고 일주일내로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내집마련 신청하고 안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내집마련 추첨 끝나고 일주일내로 환불됩니다.

그리고 내집마련에 추첨됬다고 무조건 계약해야되는건 아닙니다. 마음에 안들면 안하셔도 됩니다. 돈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앞으로는 분양받고 싶은 집이 있으시다면 1순위도 넣으시고 내집마련도 해두시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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