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다면, 주택 부분을 넓히고 절세하자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다면, 주택 부분을 넓히고 절세하자 세금의 재발견ㅣ稅내기 정보창고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