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매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미끼 매물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할 집을 찾던 A씨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아냈다. 전화로 "매물이 있으니 어서 오시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만사를 제치고 게시물을 올린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A씨를 보자 말을 바꿨다. 방금 그 집이 계약됐다면서 그보다 훨씬 비싼, 시세 수준의 매물을 소개했다. A씨가 본 매물은 소위 '미끼' 매물이었던 셈이다. A씨는 앱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방 직방 방콜이 미끼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