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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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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받네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250만 자녀장려금 50만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신청기간이 늦으면 90%만 지급한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근 신청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요건입니다.

 

 

가구 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미만, 1999.1.2. 이후 출생)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가 있어야 함. 다만, 30세(1987.12.31. 이전출생)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어도 신청가능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 일로 판단함

소득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신고정보 입력 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4,0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전년도 총소득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산한 금액
    • 전년도 총 급여액 : 총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인 경우 1.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인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 요건

전년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30살 이상 1인(단독)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 대상가구인 307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연소득(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구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최대 85만원)·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맞벌이 가구(최대 250만원) 등 가구 형태와 각 가구의 소득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18살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단독가구 지급대상이 기존 만 40살 이상에서 만 30살 이상으로 넓어졌고 내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며 장려금 대상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추가된 것도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까지 해야 한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1일~11월30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신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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