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명치료 중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존엄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의 기적이라도 믿어보려는 의지를 미리 꺽어버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본인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본인 또는 가족 친지중 연명치료 중단을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되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게 말기·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 이미 3천 명이 넘는 이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모두 3천274명으로 집계됐다.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2천160명 가운데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이가 1천144명. 또 임종 과정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를 거부했던 이들도 8명이었다. 남은 2천12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그만둔 경우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2년 여유 기간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의견이 오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하고 보완할 점은 적지 않아 보인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 대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만 해도 그렇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모든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법률에서 정한 친족이 전혀 없는 경우, 또 주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해도 연명의료계획서라는 인정된 문서가 없는 경우라면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법률에 정한 연명의료의 범위 역시 계속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엄사같은 좋은 느낌이 있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나의 선택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다고 간병하는 가족 및 금전적인 문제 또한 무시할 수 가 없으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야겠죠.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영화 아인 보셨나요? 재미있네요. (0) | 2018.05.01 |
---|---|
소공녀 줄거리 결말의 의문 나의 생각 (스포주의) (0) | 2018.04.27 |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 세계유명관광지 10곳 (0) | 2018.04.24 |
유튜브(youtube) 수익창출 정책이 오늘 변경됬네요 (0) | 2018.01.17 |
글쓰기 소재의 선택과 정리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