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억이하 |
1% |
- |
3억이하 |
1% |
- |
6억이하 |
0.5% |
- |
5.5~45.5억이하 |
2% |
550만원 |
3~14억이하 |
1.5% |
150만원 |
6~12억이하 |
0.75 |
150만원 |
45.5억 초과 |
3% |
5,100만원 |
14~94억이하 |
2% |
850만원 |
12~50억이하 |
1% |
450만원 |
94억 초과 |
3% |
1억250만원 |
50~94억이하 |
1.5% |
2,950만원 | |||
94억 초과 |
2%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억이하 |
1% |
- |
17억이하 |
1% |
- |
15억이하 |
0.75% |
- |
7~47억이하 |
2% |
700만원 |
17~97억이하 |
2% |
1,700만원 |
15~45억이하 |
1.5% |
1,125만원 |
47억 초과 |
4% |
1억100만원 |
97억 초과 |
4% |
2억1,100만원 |
45억 초과 |
2%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억이하 |
0.6% |
- |
160억이하 |
0.6% |
- |
200억이하 |
0.5% |
- |
80~480억이하 |
1% |
3,200만원 |
160~960억이하 |
1% |
6,400만원 |
200~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480억 초과 |
1.6% |
3억2,000만원 |
960억 초과 |
1.6% |
6억4,000만원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년~’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감면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 부과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주택자 세액공제(%)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10%),65세이상(20%), 70세 이상(30%)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세부담상한 전 종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연도 재산세 +종부세)☓ 150% ]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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