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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3BL,H4BL) 분양가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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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분양가 및 평면도

 

위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 H4블록 


세대수 672세대  
입주예정일
 

규모 지하2층 ~ 지상 최고 48층, 6개동 672세대 (공동주택 2개블럭)  
문의전화 1811-0880  

주택형
H3BL - 공동주택 84㎡, 98㎡, 136㎡ 총 330세대
H4BL - 공동주택 84㎡, 105㎡, 136㎡, 141㎡ 총 342세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3BL 평면도>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4BL 평면도>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새샘마을 7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12.30.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4.20.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한다)는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 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과거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의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모든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민간택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공공택지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3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 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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