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7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1 |
통나무조 |
135 |
2 |
목구조 |
130 |
3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5 |
4 |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ALC조, 스틸하우스조 |
100 |
5 |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95 |
6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90 |
7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
85 |
8 |
조립식패널조 |
80 |
9 |
경량철골조 |
75 |
10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60 |
11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
50 |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Ⅰ |
주거용 건 물 |
주거시설 |
1 |
∘아파트 |
110 |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
10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숙박시설 |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
140 |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30 | |||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20 | |||
6 |
∘여관(모텔 포함) |
115 | |||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05 | |||
8 |
∘여인숙 |
100 | |||
판매시설 |
9 |
∘백화점 |
135 | ||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
125 | |||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100 | |||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
85 | |||
운수시설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20 | ||
위락시설
|
14 |
∘무도장 |
140 | ||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
130 | |||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0 | |||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15 | |||
18 |
∘무도학원 |
9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30 |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0 | |||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110 | |||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105 | |||
종교시설 |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0 | ||
운동시설 |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5 | ||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05 | |||
의료시설 |
26 |
∘종합병원 |
125 | ||
27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
115 | |||
28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
업무시설 |
29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40 | ||
30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5 | |||
방송통신 시 설 |
31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110 | ||
관광휴게 시 설 |
32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110 | ||
교육연구 시 설 |
33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5 | ||
34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0 | |||
노유자 시 설 |
35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5 | ||
36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8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수련시설 |
37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0 |
근린생활 시 설 |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130 | ||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115 | |||
4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110 | |||
41 |
∘풍속영업시설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105 | |||
42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묘지관련 시 설 |
43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3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Ⅰ |
주거용 건 물 |
주거시설 |
1 |
∘아파트 |
110 |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
10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숙박시설 |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
140 |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30 | |||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20 | |||
6 |
∘여관(모텔 포함) |
115 | |||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05 | |||
8 |
∘여인숙 |
100 | |||
판매시설 |
9 |
∘백화점 |
135 | ||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
125 | |||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100 | |||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
85 | |||
운수시설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20 | ||
위락시설
|
14 |
∘무도장 |
140 | ||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
130 | |||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0 | |||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15 | |||
18 |
∘무도학원 |
9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30 |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0 | |||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110 | |||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105 | |||
종교시설 |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0 | ||
운동시설 |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5 | ||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05 | |||
의료시설 |
26 |
∘종합병원 |
125 | ||
27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
115 | |||
28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
업무시설 |
29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40 | ||
30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5 | |||
방송통신 시 설 |
31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110 | ||
관광휴게 시 설 |
32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110 | ||
교육연구 시 설 |
33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5 | ||
34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0 | |||
노유자 시 설 |
35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5 | ||
36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8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수련시설 |
37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0 |
근린생활 시 설 |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130 | ||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115 | |||
4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110 | |||
41 |
∘풍속영업시설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105 | |||
42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묘지관련 시 설 |
43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3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Ⅰ |
주거용 건 물 |
주거시설 |
1 |
∘아파트 |
110 |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
10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숙박시설 |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
140 |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30 | |||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20 | |||
6 |
∘여관(모텔 포함) |
115 | |||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05 | |||
8 |
∘여인숙 |
100 | |||
판매시설 |
9 |
∘백화점 |
135 | ||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
125 | |||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100 | |||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
85 | |||
운수시설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20 | ||
위락시설
|
14 |
∘무도장 |
140 | ||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
130 | |||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0 | |||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15 | |||
18 |
∘무도학원 |
9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30 |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0 | |||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110 | |||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105 | |||
종교시설 |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0 | ||
운동시설 |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5 | ||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05 | |||
의료시설 |
26 |
∘종합병원 |
125 | ||
27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
115 | |||
28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
업무시설 |
29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40 | ||
30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5 | |||
방송통신 시 설 |
31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110 | ||
관광휴게 시 설 |
32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110 | ||
교육연구 시 설 |
33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5 | ||
34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0 | |||
노유자 시 설 |
35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5 | ||
36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80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수련시설 |
37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0 |
근린생활 시 설 |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130 | ||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115 | |||
4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110 | |||
41 |
∘풍속영업시설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105 | |||
42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묘지관련 시 설 |
43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30 |
번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번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1 |
20,000원 미만 |
75 |
24 |
4,5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124 |
2 |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
82 |
25 |
5,000,000원 이상~5,500,000원 미만 |
125 |
3 |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
84 |
26 |
5,5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 |
126 |
4 |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 |
86 |
27 |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
128 |
5 |
7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
87 |
28 |
7,000,000원 이상~8,000,000원 미만 |
131 |
6 |
100,000원 이상~130,000원 미만 |
88 |
29 |
8,000,000원 이상~9,000,000원 미만 |
132 |
7 |
13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
89 |
30 |
9,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
135 |
8 |
150,000원 이상~180,000원 미만 |
90 |
31 |
10,000,000원 이상~15,000,000원 미만 |
138 |
9 |
18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
91 |
32 |
15,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 |
142 |
10 |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
92 |
33 |
20,000,000원 이상~25,000,000원 미만 |
144 |
11 |
3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
93 |
34 |
25,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
147 |
12 |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95 |
35 |
30,000,000원 이상~35,000,000원 미만 |
150 |
13 |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
97 |
36 |
35,000,000원 이상~40,000,000원 미만 |
153 |
14 |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
100 |
37 |
40,000,000원 이상~45,000,000원 미만 |
156 |
15 |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
102 |
38 |
45,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
159 |
16 |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
105 |
39 |
50,000,000원 이상~55,000,000원 미만 |
162 |
17 |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
107 |
40 |
55,000,000원 이상~60,000,000원 미만 |
165 |
18 |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
110 |
41 |
60,000,000원 이상~65,000,000원 미만 |
168 |
19 |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
113 |
42 |
65,000,000원 이상~70,000,000원 미만 |
171 |
20 |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
115 |
43 |
70,000,000원 이상~75,000,000원 미만 |
174 |
21 |
3,000,000원 이상~3,500,000원 미만 |
118 |
44 |
75,000,000원 이상~80,000,000원 미만 |
177 |
22 |
3,5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 |
120 |
45 |
80,000,000원 이상 |
180 |
23 |
4,000,000원 이상~4,500,000원 미만 |
122 |
- |
- |
- |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내 용 연 수 |
50년 |
40년 |
30년 |
20년 |
최종잔존가치율 |
10% |
10% |
10% |
10% |
상 각 방 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연상각률 |
0.018 |
0.0225 |
0.03 |
0.045 |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이하 |
1.000 0.982 0.964 0.946 0.928 0.910 0.892 0.874 0.856 0.838 0.820 0.802 0.784 0.766 0.748 0.730 0.712 0.694 0.676 0.658 0.640 0.622 0.604 0.586 0.568 0.550 0.532 0.514 0.496 0.478 0.460 0.442 0.424 0.406 0.388 0.370 0.352 0.334 0.316 0.298 0.280 0.262 0.244 0.226 0.208 0.190 0.172 0.154 0.136 0.118 0.1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이하
|
1.0000 0.9775 0.9550 0.9325 0.9100 0.8875 0.8650 0.8425 0.8200 0.7975 0.7750 0.7525 0.7300 0.7075 0.6850 0.6625 0.6400 0.6175 0.5950 0.5725 0.5500 0.5275 0.5050 0.4825 0.4600 0.4375 0.4150 0.3925 0.3700 0.3475 0.3250 0.3025 0.2800 0.2575 0.2350 0.2125 0.1900 0.1675 0.1450 0.1225 0.10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이하
|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이하
|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신축연도 |
잔가율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이하 |
1.000 0.982 0.964 0.946 0.928 0.910 0.892 0.874 0.856 0.838 0.820 0.802 0.784 0.766 0.748 0.730 0.712 0.694 0.676 0.658 0.640 0.622 0.604 0.586 0.568 0.550 0.532 0.514 0.496 0.478 0.460 0.442 0.424 0.406 0.388 0.370 0.352 0.334 0.316 0.298 0.280 0.262 0.244 0.226 0.208 0.190 0.172 0.154 0.136 0.118 0.1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이하
|
1.0000 0.9775 0.9550 0.9325 0.9100 0.8875 0.8650 0.8425 0.8200 0.7975 0.7750 0.7525 0.7300 0.7075 0.6850 0.6625 0.6400 0.6175 0.5950 0.5725 0.5500 0.5275 0.5050 0.4825 0.4600 0.4375 0.4150 0.3925 0.3700 0.3475 0.3250 0.3025 0.2800 0.2575 0.2350 0.2125 0.1900 0.1675 0.1450 0.1225 0.10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이하
|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이하
|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Ⅳ그룹은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비 고 |
Ⅰ |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
2
3
|
100
80
60
|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
Ⅱ |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연면적 -1천㎡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5천㎡ 이상~1만㎡ 이상 -1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Ⅲ |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
16 17
18 19 |
120 140
120 140 |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Ⅳ |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
20 21
22 23
24 25 |
120 105 80 70
60 60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Ⅴ |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
26 27 |
110 120 |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
28 29 30 |
80 70 60 |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
31 32 33 34
35 36
37 |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부칙(2016.12.30. 국세청 고시 제2016-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과세표준을 잡을때 사용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는 오래된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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