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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진행과정 (남천삼익재건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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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지정 <-여기서는 10년넘게 방치되는경우도 많습니다.(구역지정취소사례도 있음)
 
2.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동의서 징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승인(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3.조합설립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재건축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설립동의서 의결

   

조합정관(안) 의결

   

조합장등 임원, 대의원 선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인가(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법인 등기

   

조합설립인가후 30일 이내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경쟁입찰)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필수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   <-남천삼익비치는 여기까지 진행 

매도청구 -재건축만 해당

 
4.사업시행 인가
 
추진 위원회 구성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재건축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타법령의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조합원 총회

조합원 과반수 동의 (총회 개최)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사업시행인가 (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6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5.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

분양신청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종전자산 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 평가

재건축은 임의사항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계획 수립

 

조합원총회 결의 공람/의견청취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

조합원 과반수 동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인가/고시 (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통보/통지

분양신청자에게 통지

 

이주/철거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관리처분인가후 철거 가능

 

6. 착공 및 분양

조합원분양

    

착공 준비

     

감리자 선정

 

감리 계약 체결

    

시공보증

    

착공 신고

    

분양계획작성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일반분양

 
위에서 보듯이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은 이제 자이로 시공사 선정이 되었으니 남은 과정만

잘 진행되면 되네요 기간은 1-2년정도 걸리겠지만 진행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깐요.. ㅎㅎ

 

정말 기대되는 아파트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돌던 자료들이 삭제된거 보니 약간의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분양이 10-15%사이가 될듯하니 조합원 아파트가 되겠네요 .

 

이와 비슷한예로 해운대에 AID재건축입니다. 힐스테이트 위브가 들어섰죠.

 

거기도 일반분양이 굉장히 적어서 거기에다가 일반분양분이 최소 40평대 이상이었죠.

 

첨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부산 탑10에 들정도의 금액이니

 

그랑자이(남천삼익비치)는 접근성과 조망을 생각한다면 LCT와 부산의 대장주를 다투겠네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대우마리나 재건축이 아닐까합니다. ^^

 

그때 분양가 보신다면 기존 주변집들이 싸게 느껴지겠네요 ...

 

그럼 다들 한번 기다려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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