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금 재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납제자가 달라진다?? 오늘은 재산세 납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함으로써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는 항상 매년 6월 1일 기준 6월 1일 소유가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6월1일 재산세 납부자가 누굴까 궁금하실겁니다. 6월1일에 매매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6월1일에 이전등기가 들어갔다면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기때문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