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여기에서의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