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법개정으로 모집이 모집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진작했어야할 지역주택조합 법개정을 이제서야 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하니 다행인거겠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