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예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 부동산 중개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 예방합시다. 사고유형1위 - 계약시, 중도금,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계약시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길권리자를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사고유형2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설명누락으로 인한 사고. 사실적 내용만 기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