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세율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과세대상 유형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 년부터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