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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동산 세금 재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납제자가 달라진다?? 오늘은 재산세 납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함으로써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는 항상 매년 6월 1일 기준 6월 1일 소유가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6월1일 재산세 납부자가 누굴까 궁금하실겁니다. 6월1일에 매매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6월1일에 이전등기가 들어갔다면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기때문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6.. 더보기
재산세 계산 및 세율표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시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더보기